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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턴-맥테이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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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행사 === 특검법은 하원에서 무난히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찬성표를 확보하며 통과되었다. 이로써 루이나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는 ‘‘마침내 독립적 수사가 현실화된다’’는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 단계에서 사태는 돌연 뒤집혔다. 리처드 콜턴 대통령은 자신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 제57조의 거부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셀프 거부권'''이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 장치로 작동하지만, 그 대상이 곧 대통령 본인의 범죄 의혹 수사라는 점에서 이는 전례 없는 충돌이었다. 법률적으론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나, 정치적·윤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대표기관이 결의한 진상규명 장치를 대통령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입법부와의 견제 장치이지, 자기 수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직 판사 출신 인사들은 “이 정도면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사설과 기획 보도를 통해 콜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거리 시위와 사회적 반발도 거세졌다. 시민단체와 대학생 단체들은 “셀프 면책 반대”, “특검을 돌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루이나 준비은행 관봉권 봉인지 분실 사건과 초기 수사의 부실 처리로 이미 신뢰를 잃은 검찰이 다시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여론을 더욱 격분시켰다. 그 결과 콜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입법 절차상의 선택이 아니라, 루이나 헌정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새로운 정치적 위기로 비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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